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상세검색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상세검색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동헌 의원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일시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1대 의회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상위 개정안과 발맞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대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 규정을 명시하였고, 무단 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동, 보관, 매각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의 경우 대업 사업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공식 견인 건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유인 즉 견인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지만 견인으로 인한 과태료 중 벌금의 업무는 구청 소관인지라 서로의 업무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을 주는 방법 역시 존재하지만 견인에 필요한 차량 구입과 보관 장소 문제로 당장은 가능하더라도 향후 견인 수요가 증가할 경우 예산과 인력 충원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유 막론하고 의회에서 향후 문제점들을 즉시하고 법적 범위에서 즉각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신속히 하였지만 유하디 유한 행정의 재해석으로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주시 개인형 이동 장치 업체는 시장 포화 상태를 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사업 철수 업체가 나올 정도이며 야심차게 준비한 카카오 신고 채널은 그 시장 규모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현실에서 사고 급증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견인 건수가 전무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만 들 뿐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 업체와의 협약했던 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무법천지를 방관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시정하면 여러 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주시는 부서 간 대응 부족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여 사업체 인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 대상 무면허 운전 양상, 무단 주차 방치 사례 증가, 속도 제한 미준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묵인된 사례들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계도나 협의 권고는 요원한 방치이자 전주시의 미적지근한 대처에 불과하다 단언합니다.
과거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예시를 들었던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바람에 넘어져 있기만 해도 정비가 안 될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견인 단속하였고, 서울시의 경우도 최근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지정 구역 내 무단 주차 시 즉시 견인 조치하는 강력한 관리 감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20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존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여 업체 전동 킥보드를 모두 회수하고 사업을 전면 철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럽 최대의 공유 킥보드 도시로 불린 노르웨이 오슬로의 경우 업체의 운영 상한선을 두고 허가제를 통해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적극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 수단 법률안이 아직 계류 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소 즉각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대여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질서 유지 방안을 마련토록 적극적인 압박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한 측면의 시사점이 있습니다. 돈만 벌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며 전주시가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적용하여 스스로 자구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는 참으로 순수하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계도 및 장려 방식에 너그러운 대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전주시 전역에 65개소를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 주차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시책을 마련하였지만 실제로 협약이 되지 않은 업체 킥보드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협약된 업체가 전주시에 존재하는 약 400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중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본 사업 역시 시작 초기인 만큼 오랜 기간이 걸려야 그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GPS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이동 장치는 이러한 도로에 설치물 없이도 인센티브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무단 주차 견인 업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까지 진행된 측면에서 실제 견인 조치가 전무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차원의 강력한 공유 대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자발적 또는 계도적 방식의 소극적 관리 방안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견인 제도 강화 등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시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일시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 장치 무단 주차 견인 조치가 전무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단속 업무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견인 차량 구입, 단속 프로그램 구축 등 준비가 미흡하여 견인 조치 시행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견인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주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 채널을 개설하였고 시민들이 신고한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업체에서 2시간 이내에 수거하도록 협의하여 매일 5건 정도의 개인형 이동 장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 차원의 강력한 견인 제도 강화 등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리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에 대해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영업 제한 등 행정 조치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시 조례를 근거로 자체적인 견인 추진은 가능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급격하게 증가한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의 민원에 대응하기에는 계도와 운영사의 자발적인 정리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주시에 맞는 견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견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채용, 견인 차량 등을 확보해야 하며 시의회에서 위탁 동의,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결, 협약 체결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데 최소 5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 완료 후 본격 시행 전에 현재 근무 중인 단속원 1명과 견인 직원 1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견인 차량을 활용하여 주 1회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