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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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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회의록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위의 부분을 제외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배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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