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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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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補充質問)
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치단체의 장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질문 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보충질문이 원질문의 제목이나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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