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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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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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