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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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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자치(團體自治)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통제?감독을 되도록 배제하며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하며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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