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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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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身上發言)
어떤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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