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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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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설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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