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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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557 |
○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제7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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