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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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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355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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