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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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409 |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출생축하금 관련 지원내용 및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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