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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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358 |
○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해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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