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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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430 |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별도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정 필요. ○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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