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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430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별도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정 필요.
○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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