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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505
○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어,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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