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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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06 | 조회수 | 546 |
○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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