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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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36 |
○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기인한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전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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