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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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486 |
○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제7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사항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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