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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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597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2023.01.01. 시행)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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