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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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13 | 조회수 | 642 |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22. 10. 5.)된 전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함. ○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지급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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