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427 |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첨부 |
이전글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