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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384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주민자치회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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