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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615
○ 본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또는 연출자) 채용방식의 확대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능한 지휘자를 영입하고자 함.
○ 더불어 청년들의 타지역 순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 선발 시 지역민 우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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