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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구역 상가쪼개기 더 이상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1,266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본인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총 265개의 구분소유권이 추가 발생하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희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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