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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26 조회수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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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화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주시민의 평화통일 필요성과 당위성 인식을 위한 조례제정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은 26일 전주 한지문화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남․북을 하나로!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란 주제로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전주시민의 평화통일 필요성은 물론 평화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조례제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시된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목적과 기본방향, 계획의 수립은 물론 평화통일교육위원회 및 교육센터의 설치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지원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의원은“올해는 분단 70주년으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남북갈등, 남남갈등, 대외갈등, 세대갈등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통일교육은 남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남북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시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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