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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2 조회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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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ㆍ4동)이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창업지원과 경영안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주 시내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시책 발굴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전주시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지원 사항의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안정 지원사업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 ▲업종전환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체 진출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기반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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