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의회소식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898
원본그림보기(새창)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주시의회는 23일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와 김성규(효자2·3·4동), 최명권(송천1동)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쟁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 협의회 위원장인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의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 및 운영방안’과 전북건축사회 조영수 법제위원장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용적제의 쟁점과 방향’이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진정 교수를 좌장으로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인순 공간사회가,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전주시의 현행 건축물 용적률을 봤을 때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괄적인 용적률 상향의 부작용과 우려를 고려했을 때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의 조건 없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를 굳이 신설한다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 기준 700~900%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률적인 용적률 상향은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증대로 일부 개발업체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면 도시관리계획, 인센티브 등을 활용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순 공간사회가는 “용도용적제를 최초 도입한 서울시도 현재는 용도지역제를 넘어 업무, 주거, 상업, 녹지 등 다양한 용도를 함께 적용하는 ‘비욘드조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나 비욘드조닝 도입 검토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은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중 82.3%가 20년 이상 노후단지로 주거환경의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용도용적제는 상가 공실률을 더욱 키울 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도입 등 대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규, 최명권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 이어 대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전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담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형배 의원
다음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대회 준비 점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