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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 경사도 완화
작성자 나OO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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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경사도가 15도 입니다. 조례는 (경사도 15도 미만(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니 저러면 15도 이상 20도 미만일경우 15도 이상 나올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의조차도 받을수가 없다는것인데 저게 말이 되는조례인가요? 말도 안되는조례를 누가 발의하고 한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투표권을 가진 한 시민으로써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전라북도 및 전국 기준 제일 낮아요.. 단독주택 조차 하나 지을수가 없을정도 입니다. 경사도 완화 적용 적극 검토해 주세요 .. 간절히 원합니다.

차라리 15도~20도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수 있지만 10프로 미만이 15도 에서 20도 라면 15도가 넘을수가 없어요 .. 경사도가 뭔지는 알고 저런법안이 발의되고
조례에 등록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설계사무실에 물어보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전주는 많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제발 개발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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