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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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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4재민원 전주한옥마을 제2공영주차장앞 보행자통로..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73
첨부파일 jpg파일 1000002198.jpg jpg파일 1000002199.jpg jpg파일 1000002201.jpg jpg파일 1000002280.jpg jpg파일 10000022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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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관광객등 통행자가 적고 주차장이용차량이 적어 한산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관강객이 많아 굉장히 혼잡한상황인데 몇차례 민원을 제출하여 하소연해보니 답변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량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소한이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습니다.
1. 보행자통로를 막아서 차로로 통행자를 유도시키면 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은 없는 걸까요?
2.시설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부지안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차로로 유도하므로써 차로에서의 교통안전위험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아닌가요?
3.상식적으로 보행자통로는 턱도 없애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보는데 이게 상식아닌가요?
4.몇일후면 설명절이어서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타지손님들이 많을건데 주차장앞에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혼잡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수도있고, 보행기나 유모차등 통행도 방해되어 불만이나 불평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전주시 행정을 가만히 지켜보아야만 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5. 조속히 펜스, 볼라드등을 철거하고 턱도없애서 자유롭게 통행할수있는 보행로를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장 첨부사진은 다른 주차장앞 안전보도 설치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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