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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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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평생학습관강좌 예산삭감 재고 부탁합니다.
작성자 박OO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259
첨부파일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여러분 저는지난해 퇴직후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중 지인의소개로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캘리그라피, 문인화 과정)에 참여하게되어 서투나마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취미 강좌를 왜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느냐며 예산을 삭감해 강좌가 폐강될 예정이라 하는데 사실인지요~~
문화와역사의고장 예향 전주에 살면서 시민들이 취미와 문화 생활을 하며 평생 여가생활을 영위하며 사는 것이 그리 해서는 안될 일인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떻게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자체의 브랜드를 높이려 그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다른 시도에 살아도 이런 푸대접을 받고 살고 있을까요? 전라북도와 전주에 살아서 이런 처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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