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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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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평생학습관 예산삭감이 웬말입니까.
작성자 나OO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93
첨부파일  
전주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작년 학기부터 전주시 학습관 강좌에 등록하여 삶의 활력을 얻고 있는 시민입니다.
예로부터 전주는 예향의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문화강좌도 많고 어느 지역보다 문화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쪽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삭감한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향의도시로써의 자존심을 지켜 주시고 시민들의 삶의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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