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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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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이기동 의장님, 난립하는 편의점 출점을 막아주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212
첨부파일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 제한) "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현재 50m에서 100m로 개정 요청과 관련해,

4. 규칙 개정으로 인해 담배소매인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이익이 상충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찬성의견) 편의점의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소매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과포화 상태인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 또한,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담배 소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반대의견)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연장 시 매달 평균 40건의 신규 소매인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제한되고 담배소매인 양도 양수 곤란 등의 문제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또한,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

5. 귀하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 이슬 주무관(☎063-281-237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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