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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이기동 의장님, 난립하는 편의점 출점을 막아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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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 제한) "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현재 50m에서 100m로 개정 요청과 관련해, 4. 규칙 개정으로 인해 담배소매인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이익이 상충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찬성의견) 편의점의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소매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과포화 상태인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임. 또한,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담배 소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반대의견)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연장 시 매달 평균 40건의 신규 소매인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제한되고 담배소매인 양도 양수 곤란 등의 문제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또한,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됨. 5. 귀하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 이슬 주무관(☎063-281-237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