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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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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주 로컬푸드 매장 운영 관련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172
첨부파일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전주푸드 직매장 경기장점 폐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은 전주푸드직매장 경기장점 개점(2016.9.)보다 훨씬 전 민선 5기(2010년)부터 계획된 사안으로, 현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장 내 모든 입주단체들의 퇴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그간 전주푸드 경기장점을 많은 시민분들이 아껴주시고 이용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득이 전주시 종합경기장 경기장부지 개발계획에 의거 폐점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전주푸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폐점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하였으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진건우 주무관(☎ 063-230-3556),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 박남기 주무관(☎ 063-281-6739)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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