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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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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후 지속적인 연락이 ..
작성자 최OO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477
첨부파일 jpg파일 KakaoTalk_20221117_112227886.jpg jpg파일 KakaoTalk_20221117_112227886_01.jpg jpg파일 KakaoTalk_20221117_112227886_03.jpg jpg파일 4151769F-3568-4C81-8512-EAF5B6BBC873.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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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13일 전주시립삼천도서관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번호(10051834)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전화통화가 왔습니다(첨부파일)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전화수신은 정보공개처리상태를 알려주기위해 동의를 받는 다고 하였는데 제가 받은 전화통화는 그런내용이 아니였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정보를 업무외에 이용하는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통화는 녹음하였습니다.

2. 표준개인정보지침 제4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열람청구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지침이 되어있는데, 이방법이 있다고 제게 안내하지 않고는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인에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3. 접수번호 10065308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였습니다. 첫번째 도서관과의 통화에서 팀장이라는분이 cctv를 확인하였다고 화질이 안좋은데 괜찮겠냐며 통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는건 이미 cctv는 확보된 상태인데 위의 모든행동들은 정보공개청구를 늦추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진행이 빠르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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