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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청년정신건강 외래진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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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7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
1. 항상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년 정신건강 외래진료비 지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의 경우,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하에 관할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경기도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보건복지부 주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이 필수임을 알려드립니다. 5.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치료비 지원사업 또한 센터 등록자에 한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최유미 주무관(☏063-281-855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