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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재개발 조례 변경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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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1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
1. 전주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4조의2(분양대상 등) 제1항 제3호 규정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으로, 3.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종전자산평가액 및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이 산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공동주택 분양대상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이 경우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분양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당시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례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김현영 주무관(☎063-281-298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