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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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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재개발 조례 변경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43
첨부파일  
1. 전주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4조의2(분양대상 등) 제1항 제3호 규정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으로,

3.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종전자산평가액 및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이 산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공동주택 분양대상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이 경우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분양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당시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례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김현영 주무관(☎063-281-298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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