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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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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주시 혼인신고시 결혼 축하금이나 출산축하금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118
첨부파일  
1. 전주시 출산 지원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좋은 의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전주시 아동복지과에서는 출생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출생축하금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고, 그 외 “쓰레기종량제 봉투(10L) 100매 지급”을 하고 있으며, 결혼축하금 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전주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 및 전주형 출산장려 정책을 발굴하여 출산 관련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현금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지자체에서는 현금 급여보다 현물 등의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아동복지과 이나라 주무관(☏063-281-202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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