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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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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 진술에 따른 공정하고 획일적인 회신 부탁합니다..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94
첨부파일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 진술을 보냈으나,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의 경우대상이 아니라면서, 주정차 요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내용인가요.
4가족 모두가 코로나 걸려서 거의 2주간 개고생 다했는데, 응급환자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은 도대체 먼가요?
그리고 또 병원이나 코로나 걸렸을 적에 주정차 차량 의견 진술을 옜날에도 냈는데 그때는 비부과 판단을 내리더니 지금은 부과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먼가여?
법의 판단기준도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도대체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도대체 전주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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