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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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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화산초 후문부터 한누리 아동센터 가는길 어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88
첨부파일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화산초 후문부터 한누리 아동센터 가는 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에 대한 민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지역을 위주로 인력 단속, 무인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대중교통 통과 지역에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는 곳과 스쿨존(학교 정문 앞) 등을 위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지속적인 단속 등 주차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시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등의 시설장이 해당 시장 등에게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후 관할 경찰서 등 관련 행정기관과 필요한 조사를 거쳐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검토 후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화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학교장 및 경찰서와 보호구역 확대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교통안전과 정명훈 주무관(☎063-281-2378), 권지은 주무관(☎063-281-2368)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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