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인터넷민원

H 참여마당 인터넷민원

  •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의회와 관련 없는 사항, 광고성, 홍보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기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예고없이 삭제 처리 됩니다.
  • 인터넷민원은 [공개] / [비공개]로 접수됩니다. [비공개]로 접수하면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시 게시가 차단 됩니다.

    특수문자 예) ; : " ' < > + = 등 입니다.

  •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전주시의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 -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인터넷민원 글보기
제목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보완 요청
작성자 한O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325
첨부파일  
금번 조례개정안 잘 봤습니다. 투기꾼의 지분쪼개기를 막고자하는 이유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사유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및 불평등사례를 말씀 드리며 보완제안 요청드립니다
문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조례는 단 1평의 개별토지 소유자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개별 입주권을 부여 받지만
수십 수백평의 토지 공유자는 개별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로
공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게됩니다
타 광역시 이상은 이런 문제로 최소 면적인 60m2이상의 공유자에게 별도 입주권을 보장합니다

건물이 있어서 분할이 불가한 토지, 상속으로 인한 공유토지 등 공유지분
토지를 보유한 경우,등 다양한 경우를 투기방지라는 이유로 간과했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조례의 헛점으로 발생한 지금의 현상을 급하게 법률수정만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시면
선량한 피해자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위한 행정 아닌가요?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햐 현실적인 해결책이 함께 제시되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피해를 막기위해 광주등의 광역시 조례를 참조하여 최소 면적기준을 추가 하여 조례
보완 제안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