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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보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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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O | 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325 |
첨부파일 | |||||
금번 조례개정안 잘 봤습니다. 투기꾼의 지분쪼개기를 막고자하는 이유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사유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및 불평등사례를 말씀 드리며 보완제안 요청드립니다 문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조례는 단 1평의 개별토지 소유자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개별 입주권을 부여 받지만 수십 수백평의 토지 공유자는 개별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로 공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게됩니다 타 광역시 이상은 이런 문제로 최소 면적인 60m2이상의 공유자에게 별도 입주권을 보장합니다 건물이 있어서 분할이 불가한 토지, 상속으로 인한 공유토지 등 공유지분 토지를 보유한 경우,등 다양한 경우를 투기방지라는 이유로 간과했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조례의 헛점으로 발생한 지금의 현상을 급하게 법률수정만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시면 선량한 피해자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위한 행정 아닌가요?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햐 현실적인 해결책이 함께 제시되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피해를 막기위해 광주등의 광역시 조례를 참조하여 최소 면적기준을 추가 하여 조례 보완 제안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