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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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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정신건강 외래진료비 지원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3-12-13 조회수 60
첨부파일 hwp파일 2022년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신청서.hwp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청년마인드 케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정신건강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은 청년 본인부담금 일부를 연간 36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전주에도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전주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입하여 회원등록을 해야하고 상담기록도 있어야 하는데 지원가능성은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힘들어 이미 병원을 다니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힘듦을 설명해야 하는 과정을 건강한 사람이어도 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마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잡한 과정을 제시하여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일상이 힘든 사람에게 상담 치료과정을 이중으로 거쳐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 지원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경기도는 병원진료내역서, 영수증, 도민확인서류 .... 처럼 증명할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하던데 전주시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의원님들께서 전주시의 청년정신건강 외래진료비 지원이 간소화되도록 도와주십시요.

첨부파일은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신청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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