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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홍산초등학교앞 주정차 11시~14까지 위반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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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교통안전과 정명훈 주무관(☎063-281-2378)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