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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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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중 재개발 상가도 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개..
작성자 백OO 작성일 2024-01-27 조회수 5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작년 재개발 조례에 의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입주권을 못 받게 되어 조례의 일부 개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상가를 산 시점에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월세도 받고 추후 입주권을 받아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대출을 받고 샀는데 지금은 다시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신것도 알지만 선의의 피해자자 없도록 법안이 통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현재 도정법에 관리처분인가시 적용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추후 저희 구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의 은행이자나 재매매도 어렵고 추후 사업이 마무리 되어 현금청산 된다하면 재산상의 손실이 클것 같습니다.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은행빚이 넘어갈까 두렵습니다.아직은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은행이자를 못낼 경우 재매매를 생각하든지 해야하는데 누가 입주권 안나오는 상가를 사겠어요? 지금 원주민들도 재개발이 안되면 불편한점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살곳 싶어서 충분히 그만한 값을 주고 산것입니다.지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이대로라면 둘다 손해인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모든것에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신중히 고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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