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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평화동 한 건물 실외기에서 썩은 물이 떨어져서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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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7 | 조회수 | 228 |
첨부파일 | |||||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물 실외기에서 물이 떨어져 통행 불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민원 주소지의 현장 확인 후 「건축법」제62조(건축 설비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 설비) 제3항, 「건축물 관리법」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어컨 실외기 점검·관리 요청하였습니다. 4. 귀하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 표효림 주무관(☎063-220-5471)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