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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주시 도정법 조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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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OO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 |||||
23년 발의돈 조례안에서 종전자산 평가금액과 최소 분양가이상인 사람에 대해 분양권을주는것으로 개정도었습니다. 이 조례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받게되었습니다 . 법안 통과전 상가를 구입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조례를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