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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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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진북동쓰레기 분출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8 조회수 139
첨부파일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덕진구 건산로 34에서 건산로 30 사이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단속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덕진구 건산로 34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수거하고 수거 후 관내 야적장으로 이동하여 성상별 분리 처리하였습니다.

4. 해당 위치에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경고판 설치하여 투기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인근 주택 및 상가에 방문하여 불법투기 금지에 대하여 안내 및 계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순찰 및 단속으로 불법투기 관련 시민 생활 불편 최소화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시 청소지원과 한상현 주무관(☎ 063-281-8417)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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