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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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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중 재개발 조례일부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채OO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52
첨부파일  

제목 전주시 재개발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작년 재개발 조례에 의해 현재 소유한 상가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조례의 일부 개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상가를 구매하기전 해당 조례가 있었다면 결코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법안이 통과한 시점부터 적용하는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정법에 관리처분인가시로 적용되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전주시민을 위해 왜 생겼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도 전주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재개발 조례공표 이전의 소유권 인정하는 단서조항의 부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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