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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중 재개발 조례일부수정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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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OO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
제목 전주시 재개발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작년 재개발 조례에 의해 현재 소유한 상가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조례의 일부 개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상가를 구매하기전 해당 조례가 있었다면 결코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법안이 통과한 시점부터 적용하는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정법에 관리처분인가시로 적용되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전주시민을 위해 왜 생겼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도 전주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재개발 조례공표 이전의 소유권 인정하는 단서조항의 부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