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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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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한벽문화관 전통혼례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OO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6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25년도에 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전주에서 결혼식장을 알아보던 중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전통혼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주한벽문화관에서 했던 전통혼례 자료들을 찾아보니 저도 이왕이면 한 번뿐인 결혼식을 특별하게 우리의 문화인 전통혼례를 하고 싶어져 상담을 갔습니다.
보통 상담시 마음에 들면 그자리에서 계약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웬걸...작년부터 이미 전통혼례를 없애니 마니, 민간으로 돌리니 어쩌니 하고 있어 내년도 혼례계약 확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주한벽문화관의 주력 사업으로 여러 문화공연과 전통혼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전주사람으로서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들어군요.
사실 전통과 문화의 도시, 문화예술의 중심 전주에서 전통혼례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 전통혼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서울의 한국의 집과 전주한벽문화관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멋이 깃든 전통혼례를 오래오래 전주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올곧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아릅답게 지키고자하는 전주시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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