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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인터넷민원 글보기
제목 re) 명성강변 아파트 앞 자갈 조치 하였다고하나 아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46
첨부파일 파일 조치 전·후 사진.pdf 
1. 시정에 관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04 (명성 강변아파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도로변으로 튀어나온 자갈로 인해 주민통행 불편, 자동차 훼손 우려 및 사고 발생 위험이 반복되어 조치 요청으로 이해되며,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04 앞 노상주차장의 해당 지점에서 흘러나온 잡석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과 후 사진 붙임 참조)

4. 관련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주시 덕진구청 건설과 서윤원 주무관(☎063-270-6695)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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