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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문자 예) ; : " ' < > + = 등 입니다.

  •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전주시의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 -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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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중화산동2가 주민센터앞 짱구수산 음식쓰레기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80
첨부파일  
1. 전주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를 통행 등에 방해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계도 하였으며 다른 폐기물 배출 시에도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정준 주무관(☎063-220-552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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