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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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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56
첨부파일  
1. 항상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조례 제24조의2에 1항 제3호는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자산 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으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종전자산평가액은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같은 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하되, 같은 항 제7호 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향후 조례 운영 시 분양대상 규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고, 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재가발재건축과 신동기 주무관(☎063-281-29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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