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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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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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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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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주차장 무료개방 행정처분
작성자 이OO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306
첨부파일  
위 신청인은 전주성결교회 정문 앞에서 장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 시행 이전에 마땅히 이해당사자에게 고지나 의견청취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분 원천무료로서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시청 도로안전과 담당자와 이야기 하였으나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전주성결교회 측에서 신청이 들어와 진행된 사업으로 왜 개인주차장에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민원인이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ㅡ 교회주차장 무료개방 행정처분 원천무효 판결
2018.11.29 선고 2018두 43312
2023 03.02 행정법원 판결
2023.07.20 선고 구합54566
그동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올해 코로나사태가 해제되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위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는 전주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바 세금낭비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마음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철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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